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최초평가
-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
정기평가
-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
- 수시평가
수시평가
-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를 도입한 경우
-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
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 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 다만,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.
단기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을 말하며, 간헐적인 작업은 정기적,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써 연간 총 작업시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
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
근골격계부담작업 및 유해요인조사 교육(필요 시)
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사전조사
근골격계질환 증상집계 및 분석
공정/작업별 유해요인조사표 작성
작업환경 개선계획서 작성
기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