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안전보고서(PSM)

공정안전보고서(PSM)

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·저장 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·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·폭발 등으로 인한 '중대산업사고'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는 제도

구성 요소
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, 공정 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

제출 대상 업종
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, 공정 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

NO

대상업종

1

원유정제 업체

2

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

3

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

4

질소질 비료 제조업

5

농약 제조업

6

화학 및 불꽃 제조업

7

금속가공제품 제조업

8

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사용,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

공전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
유해·위험물질명규정수량(kg)
인화성가스5,000

(저장: 200,000)

인화성액체5,000

(저장: 200,000)

메틸이소시아네이트150
포스겐750
아크릴로니트릴20,000
암모니아20,000
염소20,000
이산화황250,000
삼산화황75,000
이황화탄소5,000
시안화수소1,000
불화수소(무수불산)1,000
염화수소(무수염산)20,000
황화수소1,000
질산암모늄500,000
니트로글리세린10,000
트리니트로톨루엔50,000
수소50,000
산화에틸렌10,000
포스핀50
실란50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30종 (신규확대 물질)
유해·위험물질명규정수량(kg)
질산

(중량94.5%이상)

250
발연황산

(삼산화황중량 65%이상 80% 미만)

500,000
과산화수소

(중량 52%이상)

3,500
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100,000
클로로술폰산500,000
브롬화수소2,500
삼영화인750,000
염화벤질750,000
이산화염소500
염화티오닐150
브롬100,000
일산화질소1,000
붕소트리염화물1,500
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2,500
삼불화붕소150
니트로아닐린2,500
염소트리플루오르화500
불소20,000
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50
질소트리플루오르화물2,500
니트로셀롤로오스

(질소함유량 126%이상)

100,000
과산화벤조일100,000
과염소산암모늄3,500
디클로로실란1,500
디에틸알루미늄염화물2,500
다이소프로필퍼옥시디카보네이트3,500
불산

(중량 1%이상)

1,000
염산

(중량 1%이상)

20,000
황산

(중량 10%이상)

20,000
암모니아수

(중량 10%이상)

20,000
calendar

제출 시기

  • ▶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

    • 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

    • ▷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

  • ▶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

  • ▶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

    • ▷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

컨설팅 절차

process_mb

법적제재사항

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근거 법조문
1차
2차
3차
법 제72조 제3항 제2호3006001,000

산업안전보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근거 법조문
1차
2차
3차
법 제72조 제4항 제3호50250500

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근거 법조문
1차
2차
3차
법 제72조 제3항 제2호100250500

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근거 법조문
1차
2차
3차
법 제72조 제5항 제11호30150300

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

제재사항
근거 법조문
세부사항
1차
2차
3차
법 제72조 제3항 제2호사업주 (내용위반 1건당)52030
법 제72조 제3항 제2호근로자 (내용위반 1건당)51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