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.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(건설업 제외) 가능함.
[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]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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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5조제5항제1호 |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500 | 500 | 500 |
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1차 | 2차 | 3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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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5조제5항제2호 | - | 500 | 500 | 5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