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[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]번호 | 기계,기구 |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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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연삭기/연마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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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산업용 로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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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혼합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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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파쇄기 또는 분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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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식품가공용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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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컨베이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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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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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공작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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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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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인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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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행위 | 벌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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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신고한 제품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,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, 자율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·수입·양도·대여·사용하거나 양도·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미신고 제품의 수거·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|
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|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| |
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| |
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|
위반행위 | 과태료(만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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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|
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250 | 5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