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.
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·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
NO | 대상업종 |
---|---|
1 |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) 제조업 |
2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
3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4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5 | 식료품 제조업 |
6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7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
8 | 기타 제품 제조업 |
9 | 1차 금속 제조업 |
10 | 가구 제조업 |
11 |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|
12 | 반도체 제조업 |
13 | 전자부품 제조업 |
NO | 대상설비 |
---|---|
1 |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(용량 3톤 이상) |
2 | 화학설비 |
3 | 건조설비(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/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) |
4 | 가스집합 용접장치(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 이상) |
5 |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|
6 | 분진작업 관련 설비 |
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
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설치·이전·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
- 「건설물」에 해당하는 경우 : “착공 전”
- 「기계·기구 및 설비」에 해당하는 경우 : “해당 기계·기구 및 설비 설치 전”
※ “착공” 이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
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 에 해당하는 사업
근거법조문 | 1차 | 2차 | 3차 |
---|---|---|---|
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| 1000 | 1000 | 1000 |